법안의 제안 요지는 검찰 총장만 징계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한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요구를 안 할 시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청구했던것이고, 징계종류에 파면이 없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죠.
그리고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불의한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져서 구조가 불안해집니다.
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456/detail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