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제안 요지는 검찰 총장만 징계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한것입니다.
검사징계법에서 제3조 제1항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합니다.
파면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비판하려면 근거없는 선동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456/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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