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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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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합의한거 3500억불 투자 맞습니까?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산업협력 투자 1500억. ㄷㄷㄷㄷ 손발이.딸리네.ㅎㅎㅎ
한국 자주국방의 상징 KAI를 망가뜨린 윤석열 김건희 김충식 강구영 일당의 반국가적 범죄행각과 악질적인 만행의 전모 https://youtu.be/KIjhdXIwXYY?si=LUcW6i2Cvolm_4Mt
폐연료봉 재처리농도 20% 승인과 기축통화에 편승을 한다면
권력에 자리에 있을때 그 사람의 본모습을 볼수있겠죠 윤썩열의 본모습을 보고 경악했듯 이번에 최민희의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일을 거리낌없이 행사하고 보좌관에게 따님 축의금 반환시키는 사적 일로 업무를 시키면서도 비판에 대한 부끄러움도 모르고 노무현전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답없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적당히 좀 합시다
그리고 김어준이 뉴스를 선택적으로 보도하는 걸 보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선택적으로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던 모습이랑 겹쳐보이던데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