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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규정 어디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면 거부 기한이나 방법을 규정해야하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선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거부권
싸움의 요령
'내란 2인자' 김용현 추가 구속‥ 특검 수사 탄력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 보름새 9%p↑[NBS]
국회 온 송미령 “농망법 표현 사과… 새 정부 국정 철학 맞추겠다”
법무부장관 인선. 불구속사유가. 걸작
이어서 써요 당원 님들께서 길다고 하시니 두 개 글로 씁니다
우리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문제만 갖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수박들 중 자신들의 과오를 만회하고자 이번 임기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한번 수박이었다고 넌 안돼 할 수는 없잖아요.
시사급*진인가 뭔가하는 놈들이 움직이기시작했네. 그냥 극우유튜브랑 뭐가틀린지 모르겠다. 그사람을 그런 사이비유튜브말에 놀아나는것도 웃기다. 그사람의 여지껏 말과 행동으로 판단해야지. 더러운 뱀의 혀바닥으로 흔들린다는게 웃기지않는가. 그런자들한테 휘둘리지맙시다.
당대표 체표 찬성 한 역적39 국회의장 선출시 국민과 당원을 무시 하고 어쩔래 89 똥파리 파 거머리 파 바퀴 파 색출 장업 중 지선 에서 확실 하게 작살 내고 민주당이 바로 새우는 것이 목표
그러게요. 사장남천동에서 헬말 님이 제보를 받았는데 "주진우 병역기피 위해 간염 예방접종으로, 바이러스 수치 억지로 높이고, 신검 받았다." 하네요.
이 사람 내란당 간첩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가짜 뉴스를 왜 당내 게시판에 싸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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