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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규정 어디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면 거부 기한이나 방법을 규정해야하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선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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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ljazeera.com/news/2025/6/22/iran-warns-us-of-consequences-after-strikes-says-trump-betrayed-his-voters
https://apnews.com/live/israel-iran-war-updates
https://www.cnn.com/2025/06/22/middleeast/unknowns-after-trump-strike-iran-intl-cmd
문재인정권 시즌2의 악몽이 시작되려고 하는군요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5/06/22/israel-iran-live-updates-us-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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