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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개정 제안

  • 2025-04-08 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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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개정 제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주권제민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절차의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인한 정치,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이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퇴보와 혼란을 키웠던 것과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의지 보다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영향력 행사만 골몰하는 행태에 그 존재 가치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에 과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국민주권을 심각히 침해했고 지연된 시간에 비례해 국민 불안과 심각한 사회적 비용 증가 그리고 양극화된 국론 분열의 문제, 그리고 대외적인 국가 신임도에  추락 등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적 불신과 정치적 논란을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퇴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국가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됨을 확인했으니 헌법재판소의 존립에 대한 의문이 들지만 소극적으로 생각해도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위상의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헌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1. 국회 탄핵소추 유지
대통령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회는 현행대로 재적위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최장 30일 이내에 탄핵사유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되 최종선고 권한은 국민에게 이양합니다.

3. 국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을 반영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의 직접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에 중대한 역할을 방기 또는 소수의 재판관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와 불신의 문제를 완화함으로 대통령의 탄핵 만큼은 국민의 의사를 좀더 정확히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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