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찾아봤습니다.
권리당원 50에 해당하지 않는 50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당원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면
그 외 당원(당원 가입 2-3개월 이상 등등) 으로 경선 가능한거 같습니다.
아닌가요?
공직선거 5절 98조
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바꿔라!!
이재명후보 로고송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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