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국민참여경선 당헌 당규 관련 권리당원 50/ 일반당원 50

  • 2025-04-12 12:00:29
  • 6 조회
  • 댓글 0
  • 추천 0

당헌 찾아봤습니다.


권리당원 50에 해당하지 않는 50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당원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면

그 외 당원(당원 가입 2-3개월 이상 등등) 으로 경선 가능한거 같습니다.


아닌가요?



공직선거 5절 98조


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