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조법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알고 계십니까?
노동조합을 어렵게 설립해도, 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심지어 노조 사무실조차 몇 년이 지나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초기에 뜨겁던 의기는 사라지고 조합원들은 점점 모래알처럼 흩어져 갑니다.
심지어 회사가 노조 설립을 이유로 온갖 트집을 잡아 노조위원장을 해고해도, 어렵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회사가 복직 명령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결국 수많은 초대 노조위원장들이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회사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노조법 개정을 민주당 내에서 논의하고, 당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의 전국노동위원회 여러분께서 유진기업 노동조합 유튜브 채널(클릭)을 꼭 한번 방문하셔서, 지금도 생생히 진행되고 있는 노동현장의 투쟁을 직접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진기업 노동조합 초대 위원장 홍성재입니다. 노조를 설립한 지 2년 8개월째이며, 부당하게 해고된 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복직하지 못한 채 투쟁하고 있습니다.
제 사례를 계기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노조법을 경시하는 기업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민주당이 보다 강력한 노동정책과 실질적인 법안 마련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노동자의 편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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