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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탄핵 주장서

  • 2025-05-01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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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탄핵 주장서

— 선고의 시기 선택을 통한 사법권의 선거개입과 국민의 재판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다 —

1. 서론

법관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독립성은 정치로부터의 거리이지, 특정한 시점에 정치적 효과를 낳는 판단을 할 자율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대법관은 선거사무가 개시된 시점 이후, 정치적으로 중대한 함의를 가진 특정 사건에 대하여 기타 일반 사건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를 마치고 선고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고, 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절차적 평등을 침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헌법상 요구되는 사법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였으므로,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사유가 명백히 성립합니다.


2. 헌법상 근거

헌법 조항 내용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65조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 가능


3. 위헌 행위의 구체적 구조

① 선거사무 개시 이후 선고 시기의 선택은 곧 ‘정치적 행위’이다

: 선거사무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시점 이후,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압축된 일정으로 심리와 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거사무 개시 시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선거운동 제한, 여론조사 공표 등 실질적 선거 활동이 개시된 이후를 의미합니다. 선거사무 개시에 대한 증거로 특정 대법관이 심리를 기피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력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해당 판결의 내용과 무관하게, 판결 시기 자체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 이는 단순한 재판 일정 조정이 아닌, 선택지의 효과적 제한이자 정치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권력 행사입니다.


② 시기 선택에 따른 영향력은 내용 판단보다 더 중대하다

: 대법원이 특정 시점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사회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판결의 내용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와 관계없이, 선거 직전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을 유도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알 권리” 차원이 아닌, 선택지 자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평가 기회를 조직적으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조 제2항의 주권자 결정권에 대한 우회적 침해입니다.


③ 특정 사건의 비정상적 가속은 다수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한다

: 사법부가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진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처리한다는 것은 다른 사건이 의도하지 않게 후순위로 밀리며 지연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단지 ‘결과’뿐 아니라 언제, 어떤 절차와 예측 가능성 속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보장됩니다. 이번 사건은, 다른 일반 국민들의 형사·민사·행정사건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우선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국민의 사건은 지연되고 대기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 이는 국민 개개인이 가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질적 평등성을 무너뜨린 구조적 침해입니다.


4. 중립성과 독립성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드러난다

: 해당 사건은 법관의 의도, 판결 내용,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절차 자체가 헌법상 사법권의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결정한 선고 시점은, 형식적 재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택한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법권의 정치화이며, 사법적 신뢰의 핵심 기반인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해체한 중대한 직무 위반입니다.


5. 결론: 헌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헌법은 법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요구를 의도 없이, 또는 오히려 의도를 피한다는 이유로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판단을 제약했고, 다른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며, 사법권의 중립성과 균형성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의 형식 아래 정치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대법관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을 소추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사법 신뢰를 지키는 가장 정당한 조치입니다.




댓글

2일전

국회 청원 게시 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2일전

지금 탄핵해도 헌법재판소 7인 체제에서는 기각될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 만들어서
이번 판결과 14세 여아 성폭행범 무죄 판결한 것까지
조희대 탄핵하면 인용 나올 겁니다
그때 하면 됩니다
어슬프게 탄핵하면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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