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대법원 파기환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025-05-02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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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이번 대법원 전합 파기환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희대가 소부에 배당된 이재명 대선후보 재판건을 법적절차를 어기고 전합으로 직권배당하면서 어긴 절차는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1. 소부심리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전합배당.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적시해놓은 법을 국민적 관심사안이라는 이유로 전합에 배당하는 것은 국민이 전합으로 가져가는 것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희대 개인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졸속심리, 6만쪽에 해당하는 재판기록을 월1회 평의라는 규칙을 어기고 소부배당후 2시간만에 전합으로 배당하고 바로 당일 평의하고 하루 뒤 다시 평의를 거친 건 재판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3.골프 사진을 놓고 항소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한 것은 또한 역으로 조희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사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조희대는 두 번의 평의만 가지고 판결했다는 것은 대선전 야당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정치적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고의성을 가진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판결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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