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기록 6만페이지를 단 2일동안
전자 재판기록을 보고 검토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전산상 문서 열람 시작(오픈) 시점, 얼마나 봤는지에 대한 전상상의 로그 기록/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특검이나 뮈로든 확보해서 열어보지도 않았는지.. 단 몇분 몇 시간 봤는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열어보지도 않았거나 잠깐 검토하고 바로 결론 내렸다면 이것은 위법한 행위로 탄핵할 근거로 차고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도 보지않고.. 검토하지 않고.. 악의적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는게 되니까요.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볼 수 도 있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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