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을 파악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이는 진정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구제받는다고 해도, 검사나 판사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및 피해자 본인이 원할 경우,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나 그 밖에 국회가 필요하다고 정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판단하고 결과를 내는 제도(국민 배심제)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명분도 충분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 개입의 원인은, 그동안 국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며 사법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으르고 안일한 생각에 기대어
왔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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