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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한다면 조희대, 소수의견작성 5명, 고법판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 2025-05-04 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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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을 위해서는 탄핵 사유 충분해야 합니다. 

사유가 부족하면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읍니다. 탄핵기간 되는 경우 사법부로 

부터 역공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그래서 탄핵은 신중히,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희대는 절차상 불법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탄핵합니다.

소수의견작성내용을 분석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협의가 발견되면 고법판사 이상 행동이 감지되는 시점에 소수의견작성 5명 대법관들 탄핵합니다.

고법판사는 선거운동 사유로 기일을 선거후로 요청하고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때 

탄핵준비하고 긴급 사항 발생시 탄핵합니다.

 

순차적인 탄핵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읍니다.

1.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장 탄핵은 초유의 사건입니다.

   헌제에서 대법원장 탄핵 재판이 받아 들여지면 이는 사법부 전체에 매우 

   심각한 일이 생긴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준동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읍니다.

2. 대법관 10명을 탄핵하는 경우 대법원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읍니다.

   대법원은 헌법기관으로 기능 마비가 발생하면 헌재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가능

   높고, 국힘으로 부터 입법 쿠테타로 역공 당할 수 있읍니다.

   대법원 기능 마비는 없어야 합니다.

3.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기일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의도가 있다고 보고 탄핵해서 1주일 시간을 벌수 

   있읍니다. 

   하지만 이경우 당사자 재판의 재판관을 탄핵하는 경우 방탄이라는 역공을 받

   을 수 있고, 다른 재판부로 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버는 수단외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절차상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모두 희망을 가지고 이재명후보 대통령이 되는날 까지 역량을 모아야 할 것 같읍니다.

 

 


댓글

16시간전

전원합의체 법관들 탄핵사유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소송기록 읽지도 않고 판결한건 불법이지요?
대법 판사 탄핵 유사이래 없는 일이라구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 졸속판결도 유사이래 처음있는 일이지요
판산들이 국민의 주권을 빼앗다 못해 개무시한 사건이지요. 올탄핵 명분이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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