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을 배정받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5월15일을 심리기일로 잡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대법원의 판결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적으로 7만장의 서류를 읽고 심리를 하였는가가 그 논랴의 중심인데요..
6부에서 무죄를 받은것을 대법으로, 파기환송하여 7부로~ㅠ
그렇다면 고법 합의7부 판사들도 7만장의 소송서류를 읽고 심리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대법관들의 탄핵은 반드시 빌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합의7부 판사들에게도 서류를 읽지않고 심리,판결을 한다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탄핵하고 고발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것도 현재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감소하는 효과가 잏을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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