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보다가 파기자판 시나리오가 있었네요..
환송심이 무죄나오고 .. 검사만 재상고 할수 있으니
파기자판 해버리면 그냥 끝..
제가 AI 돌려 봤더니 이 돌아버린 사법계가 그냥 마막 ... 사고치면
답없겠어요
환송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및 무죄 선고 가능성
공소장 변경의 허용: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송심에서도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무죄가 선고되도록(예를 들어, 범죄사실을 철회하거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무죄 선고의 가능성: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실상 공소를 취소(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점에서, 이런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공소장 변경 후 무죄 판결: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는 일반적인 무죄 판결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상고(재상고) 가능 여부: 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 상급심(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심이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왔으며, 공소장 변경이 있었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사는 상고(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는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소취소가 아니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상고권에 해당하며, 공소장 변경 여부와는 무관하게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 절차가 허용됩니다.
댓글
자판을 안하고 환송한 이유가 잇지
조희대 입장에선 일석삼조라고나 할까
아주 교활한 놈이지 ᆢ환송해서 유죄면 손안대고 코푸는거고 무죄면 똘마니들이 닭 잡는 피 묻히면 되니ᆢ 꿩먹고 알먹고지
하루빨리 뜸들이지 말고 탄핵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