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를 검찰이 할 경우를 대비해야

  • 2025-05-04 0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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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를 피고인이 하는 경우만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벌금 10만원쯤 선고

합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유죄이긴 하지만

대선출마에 지장없으니 결과에 수용하고

있을 때, 검찰에서 형량이 적다며 선고

즉시 바로 재상고해버립니다.

대법원에서는 상고장 접수하자마자

바로 파기지판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하여 확정판결내립니다.


이러면 피고인측은 하루도 못쓰고

단 며칠만에 피선거권이 박탈 당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5/14 까지는

조희대와 대법관 9명을 탄핵시켜

대법원을 마비시켜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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