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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후보의 피선거권을 지켜내봅시다

  • 2025-05-04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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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이 유력 후보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선거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하여 정당국민주권을 수호합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과 관계없이 유효투표수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사후에 박탈된 상황에서는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이 선거권자 총수의 100분의 50(50%)에 미달하는 경우 당선인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정당성 있는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1.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이 선거권자 총수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결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187조 제1항 단서 신설).

   2.   위와 같은 사유로 당선인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5조 제1항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

제1항 후단에 다음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선거권자 총수에 대한 투표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후보자도 당선인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재선거 등의 실시)

제1항 중

“당선인이 없거나”를

**“당선인이 없거나(제18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투표율 미달의 경우를 포함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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