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이 유력 후보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선거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하여 정당국민주권을 수호합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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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과 관계없이 유효투표수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사후에 박탈된 상황에서는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이 선거권자 총수의 100분의 50(50%)에 미달하는 경우 당선인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정당성 있는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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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이 선거권자 총수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결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187조 제1항 단서 신설).
2. 위와 같은 사유로 당선인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5조 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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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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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
제1항 후단에 다음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선거권자 총수에 대한 투표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후보자도 당선인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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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재선거 등의 실시)
제1항 중
“당선인이 없거나”를
**“당선인이 없거나(제18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투표율 미달의 경우를 포함하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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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탄핵반대의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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