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공수처 기소권 신중

  • 2025-05-08 2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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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막강권력 근원은 수사기소동시 갖고있어서이다.최민희의원 발의공수처법안에 기소권부여가포함 되어 있다던데 이건국민여론수렴과 관련업자들의 공청회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기소청신설후 적어도 6개월은 지켜보고 그때가서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부여 해야 한다..절데 서두를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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