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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법 상 - 내란 관련자 자진신고 면책조항 제정 및 홍보]

  • 2025-05-09 1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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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관련 자료의 파기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

1. 내부자에 의한 적발 가능성을 높여 은닉 및 자료 파기를 막음

2. 특별검사의 조사 실효성 높임

3. 관련 조직의 자율적 질서 회복 유도

* 면책은 자동이 아님: 신고 후 사후 심사를 통해 결정, 허위신고·증거 조작 시 면책 불가

** 참조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자진신고 면책 조항(Leniency Program), 

불공정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형벌 및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댓글

6시간전

형벌은 감형을 해 줘도
해처먹은 돈과 국민들의 피해는 추징하고 회수를 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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