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부터 시행되는 세무공무원들의 포상금 제도는 결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처럼 일반인 상대로 무리한 세무조사로 변질될 겁니다.
세무공무원들은 그동안 납세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턴 세무공무원들의 본질이 포상금이 될 것이며 이 실적들이 누적되어 인사평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무리한 개인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이고 조세대응 소외계층인 노인,청년,전업주부,장애인등에게 가산세와 세무대리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소비,문화,협력등)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고 또한 사정이 어려운 친족간에 서로 돕는 미풍약속을 저해시키는
요인도 될 겁니다.
2. 세무공무원들의 조세행정은 그 자체가 본연의 업무입니다.
국민에게 조세업무를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본연의 일을 하는건데 연간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그건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걸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세금 한푼이라도 더 보태 국가안보와 경제,복지를 위해 써야죠.
방치하면 국세청은 검찰을 능가하는 권력기관,사정기관으로 거듭날 겁니다.
3.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조세당국이 이러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운영을 잘못하여 생긴 세수펑크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사과와 성찰이 없이 일반 국민들을 조세 탈루자,범죄자 취급하듯이 강행했습니다.
과연 치열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는 이끌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국민의 편익을 더욱 도모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선 열띤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는 국민주권시대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