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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공직 선거법 위반 선관위 유권 해석을 물어 보세요...

  • 2025-05-11 0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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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탄핵에 의한     60일도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김문수는  60일이 아닌  56일에 사퇴 했다는 것 

    공직에서  사퇴날짜가  4월 8일에  했습니다  

   이 케이스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떻게 되죠 

 

      탄핵 조기대선은   공직사퇴가  언제까지 인정 되는 것인지   선관위 유권 해석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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