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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특별재판부 말고도 검판사 견제 장치 필요

  • 2025-05-16 0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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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 특별법 제정하여(제헌헌법, 제4차 개헌, 5•18 특별법 등 참조)

특별검사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윤석열, 지귀연 포함한 내란 일당 처벌.

특검 및 특재에서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김건희 손실, 장모 무이득 등) 처벌

 

2. 윤석열 일당이 임명한 인사들이 내린 결정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재처분, 재심의, 재재판. 윤석열의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면 대법관들 임명도 무효.

그러면 괸련 각종 소송 절차 되돌리기.

 

3. 사법시민위원회 및 검판사 전담 재판소 구성. 검판사 위법 사건을 공수처에서 1차 담당하되 거기서 무혐의 처분하면 사법시민위원회가 직접 기소 진행. 전담 재판소 관할.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 날 경우 징계/처벌.

-검판사가 사건 관계인 등에게 접대를 받는 등의 경우 처벌.

-

 

4. 중앙/지방재심위원회 구성: 긴급조치 등 잘못된 절차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현재의 제도론 사법피해자가 사망한 다음에야 재심 결정이 나는 경우 많고 검찰이 ‘백지 구형’ 또는 (재)항고로 피해자를 곤란하게 함.

-재심위가 법원 대신하여, 현행 조정/화해 절차처럼 재심 개시 및 종결.

-재심 개시된 경우 검찰은 백지구형 및 항고 불가. 피해자처럼 무죄 주장.

-무죄 확정시 대통령에게 사면복권 건의, 법무부가 자동으로 형사보상금 지급.

5. 검판사의 임면을 담당할 국민/시민위원회 설치.

몇 사람의 인생과 재산, 시간을 좌우하는 검/판사의 지위에 대하여, 전혀 민주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 카르텔’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무슨 시장에서 흥정하듯 기소/구형/판결/결정이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죄에도 솜방망이, 무고한데도 중형, 자료도 무시하고 판결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어집니다.

이에 모든 검/판사의 임용 및 징계, 면직을 담당할 국민/시민위원회를 설치하며 변호사시험 합격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서 검판사를 임기 2년~4년(대법/헌재는 개헌 필요)으로 임용하고 매회 실적 평가로 지ㄱㅇ, 조ㅎㄷ 같은 부적격자를 일찌감치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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