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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권

  • 2025-05-19 1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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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좀더 충분한 토론.숙의를 준후에 법안통과 하기를 바랍니다.최민희의원대표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기소권,수사권 동시 부여는 검찰의 마구잡이수사.보복수사.검찰캐비넷의 원인이 되었는데,공수처라고 다를까요?안전장치는 어떻게 해놓은건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설득의 시간을 갖고 법안통과 시키길 당부드립니다.


댓글

11시간전

공수처의 기소권범위를 입법 사법 행정 장차관 국장급으로 제한하고
독립기관 공수처 국수본 중수처에서 상호간에 수사 기소를 가능하게 만들고 재판관국회추천 공개재판 국민배심원제 법적규정을 강제하고 보완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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