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민원 공무원이 점심 시간이 가까이오자 민원인들을 돌려보내며
'나까지만 봐달라'는 민원인과 '당신때문에 나 점심시간 늦어지면 책임질거냐'는 민원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 다 각자의 사정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나 공무원이 좀 더 친절한 태도로 양해를 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문득. 공무원의 '휴게시간 손해'를 제도적으로 보장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자리를 이석할때 타이머를 눌러두고 나가면 민원인도 '아.. 점심 전 민원이 늦게끝나서 이 공무원은 12시 좀 넘어서 오나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공무원도 1시간이 항상 보장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혹시 민원 공무원들이 동의 한다면 정책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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