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배인 30명 정도로는 그들의 기득권을
꺾을수 없습니다
제발 눈치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소극적인
개혁은 안됩니다
시기도 좋습니다....대선 끝나면 다음 총선까지
2년 넘게 남았습니다
오히려 2배정도로만 증원하면 사법부 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대법원의 주도권만 가져오려
한다는 오해를 살수도 있습니다
최소 100명 이상으로 증원해서 독일처럼 대법관들도
세분화해서 형사 따로 민사 따로 조세 따로
각자 전문분야를 정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대법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좀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후에 로펌으로 가더라도 희귀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높은 몸값을 못받도록 해야
전관예우 같은 악습도 없앨수 있습니다
독일이 인구 8천만명에 대법관 수가 130명
정도니 우리는 100명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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