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인터넷 신문사가 작성한 기사 및 컨텐츠에 대한 관련 법 개정

  • 2025-06-03 0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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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인터넷 신문이 기존 활자 인쇄된 미디어의 영향력과

비슷해지거나 뛰어넘는 흐름

-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한 온라인 미디어 특성

- 기사에 거짓 내지는 왜곡된 정보를 담아 유포한뒤

수정 및 삭제하는 패턴이 많아지고 있음

- 하지만 책임부과에 대한 부분은 

기존 활자인쇄된 미디어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짐

- 이에 높아진 혹은 넘어선 영향력에 준해

온라인 기사에 대한 공익적인 책임을 

부과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대두

2. 방법

-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미디어에서 

작성된 

기사의 수정 및 삭제를 금하는 조치가 필요

- 허위 기사 작성으로 인한 기사 게시가 기존 기사의 1/2 이상

- 허위 기사의 피해자가 해당 기사를 감추게 하는 조치와 함께

상기의 조치 역시 필요하다 판단

- 인터넷 기사를 수정 및 삭제시 

언론중재위원회등의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고

법령 위반의 취지로 바로 기소할수 있게끔 조치 

- 또한 해당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가 만든

유튜브등 영상 관련한 컨텐츠 역시 이에 포함

3. 예상되는 문제점

- 유튜브 채널을 이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논의 필요

- 인터넷 신문 자회사 내지는 직원등이 유튜브 채널 개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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