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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후 윤석렬 민간인들의 불법 점거에 대한 고발

  • 2025-06-08 2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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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은 4월 4일 탄핵이 되었다. 즉 4월 4일 오전 11시 20분 에 탄핵 되어서

그 시간 이후로 윤석렬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렬과 그 일가족은 즉시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1급 보안 시설을 무단 점거 한것이다. 

윤석렬은 11일 무려 7일 이 지나서 퇴거를 하였다. 

윤석렬 과 그 일가족에 대해 7일간 1급 보안 시설을 무단 점거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등 사용요금도 청구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관련 관저 시설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시 최상목 권한 대행, 관련 공무원 등등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등등 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겠지만, 잘못한것은 잘못한것 대로 꼼꼼 하게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

내란 특검은 특검 대로 가지만. 상대적으로는 작지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 부터 빨리 처리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충 대충 내란이면 사형인데 뭐 그런걸 가지고 그러냐 라는 나이브 한 생각은 우리가 경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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