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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을 바꿔야 합니다 – 원외 지역위원회가 숨쉴 수 있게 함께해주십시오

  • 2025-06-16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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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의 맨 앞에 있는 존재가 바로 지역위원회입니다.

지역위원회는 당원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당과 정치로 연결하는 최전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지역위원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인해, 원외 지역위원회는 공식 사무실 하나 없이 당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회의할 공간이 없습니다.

정기 교육도 할 수 없습니다.

주민 민원을 받을 사무공간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카페, 공공시설, 커뮤니티룸을 전전합니다.

상근직원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정당 활동은 “정치적 사명감”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사무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 보좌진과 함께 지역 현안을 수렴하고, 상시 민원을 받고, 조직적인 교육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같은 정당,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정당 활동의 기회는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정치참여의 평등, 정당조직 간의 형평, 국민의 정치적 권리는 현행 정당법 아래에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 정치의 뿌리를 말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당이 숨 쉬기 위해, 지역위원회가 지역 주민과 호흡하기 위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함께 바꿉시다.

정당법을 바꾸고, 정치의 문을 넓히는 길에 여러분이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박세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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