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영 앵커 "대북전단 불법 논고" ㅡ 헌법재판소 2020헌마 “...목적은 정당하나 방법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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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2020헌마1724 결정문을 살펴봤습니다.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민 안전 보장, 남북 긴장 완화,
평화 통일 지향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따로 법을 고쳐 처벌하는 것은 과잉이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목적은 정당하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북전단, 긴장 완화와 접경지 주민 안전,
납북자 가족과 북한 인권 문제 등이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사실에 기반한 공론화가 먼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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