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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꼭 지켜야 할일" 특권 의식 버리고 법 앞에는 평등하고 공정해 져야 한다.

  • 2025-07-05 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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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경찰 이 세 기관만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하면 사회는 밝아 진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의 청렴해야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가 사라지게 된다. 어느 나라든 공무원들의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가 만 연 하게 된다는 것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 비 상식적인 공무원들은 무슨 우리만 정직하다고 사회 이 부조리가 없어 지겠느냐고 반문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다. 인간들은 각자의 생각이 똑 같이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은 공직에서 부터 시작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이 제대로 올바르게 정직한 공무를 시행한다면 감히 업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부조리한 일을 행사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업자나 일반 국민이나 다른 공직자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눈감아 주지 않고는 절대 부조리가 일어 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위반하는 자들의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 행정력이나 법적으로 위법 사항을 단호하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나 일반 국민들이나 공직자라 할 지라도 자신의 신상에 엄중한 처벌이 처해 지는데 누가 감히 행하겠느냐 것이다.

물론 처벌을 감수하며 위반 하는 자들이 발생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들은 엄히 처벌하면 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말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기강부터 바로 잡지 않고는 절대 사회 부조리가 없어 지지 않는다.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전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을 똑바로 지키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법 위반 시는 즉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임될 수 있게 해야 공무원의 철 밥통의 아닌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이며 책임지는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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