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때 위법 명령 따르지 않은 장병 포상 예정"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장병들을 확인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기자들을 만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의 군인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생명 질서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판단하면 인사 계통 등에서 공이 있는 장병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 등이 실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병들의 경우는 조기 진급, 초급 간부는 장기 선발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국방부 관계자는 "후반기 장교 진급 심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진급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심을 추스리기 위한 차원에서 신상을 하는 것"이라며 "필벌은 특검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조치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도 교감이 있었다는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앞서 안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군 안팎에서는 위법한 명령이라 거부했다 하더라도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에서 항명을 포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진급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중령과 대령 진급 심사가 2~3주 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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