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대표 선거결과가 소위 '조직' 결과와 권리당원 등 '당원국민'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가중치가 1:17 이었다고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권리당원들의 압도적지지로 인하여,
그들 뜻대로 되지아니하니, ' 조직원 '들의 마음이 마이 불편하였다???
그리고 호남,비례잠식할까봐 무지 적대적이네...오직 지역적이유땜에 민주당에 있는듯..
권리당원들은 시너지효과를 원하는듯한데...
▨전국당원대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OK?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당무위원
5. 중앙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당직자
9. 시·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 이 경우 우리 당의 당원인 자에 한한다.
15.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16.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18.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가.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나.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20.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21. 재외국민당원 중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개정 2021.5.2., 2024.8.12.>
22.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23. 대학생당원으로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추천하는 200명 이하의 대의원
24. 정책당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정책대의원. 이 경우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당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당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6.17., 2024.8.12.>
26.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백년당원
개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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