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노란봉투법 하지마라...할려거든 어떤 편법도 허용안되는 무노동무임금같은 제도 선제정후에 시행하라.

  • 2025-08-18 20:25:20
  • 6 조회
  • 댓글 2
  • 추천 3


노란봉투법 강력반대한다...!!!!


이제  당은  노동정책을  대기업 공공기업노조같은   귀족노조와


중소기업노조와 중소기업노동자로   투트랙으로  대응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집단(조직)중에서 가장 국짐스러운데는 어디?


멀리갈 것도 없다.......김문수봐라. 김영주봐라...

 


지금 그야말로, 노노간 양극화도 심각하다ㅡ 같은 5%올려도 절대금액은 적은데 

오히려...


꼭 필요한데도, 중소기업은 루저취급, 그러니 아무도 안가려고 안보내려고

자식교육에 목숨건다. 


대기업들은 외부변수도 있지만, 그전부터 신규채용, 국내투자 거의안함.....


이법이... 시행되면,  주가도 더 떨어질것으로 추정




대기업, 특히 공공노조의 임금은 지나치게높고, 중소기업과의 차이는 점점더 벌어짐.


기타 후생복지제도나  직업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법 시행되면, 대기업원청인  일부는 일시적 개선될수도 있으나, 오래못간다.



노란봉투법....


-파업범위 확대  (원청까지? 보자보자하니까...미쳤냐?)


-불법파업?...손해배상을 제한?. 지나치다...


-안그래도 대기업공공노조의 힘은 이제는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무신?




손해배상이란게 사업주 맘대로 하고싶다고 되는것도아니고, 현실적으로 불법일때


판새의 결정을 받아 압류....


그것도 임금채권은 생계를 위해 급여의 50%정도만


압류할 수 잇는것으로 아는데..그것도 막으면 뭘 어쩌란건지????




.파업으로 시작해서,, 파업으로 끝나겠다.  


적어도 노란봉투법 시행하려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지않으면 나락간다.

...​ 


댓글

9시간전

https://x.com/hoongihoongi/status/1955968173762863134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잘못알고계신부분도 있으시네요! 이훈기 의원이 정리한 내용 입니다. 정리한 내용 한번 봐주세요!!

9시간전

노란봉투법은 취지와 다르게 민주노청에서 악용할 충분히 악용할만하니 보완이 필요하다고봄

최신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