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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그럼 공소 보완 요구권은?.

  • 2025-09-06 15: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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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수청을 행자부 내에 두느냐.. 법무부내에 두느냐로 민주당이 한때 혼란 스러움을 겪었다.

이미 인수위를 대신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행자부로 결론내고, 민주당도 행자부로 결론을 냈는데,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이 딴소리 하는 바람에 혼란을 겪었다. 

이유는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 라는 언뜻 그럴싸하지만 30초만 생각해보면  헛소리 한마디를 우리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30년 지기 친구이고 찐친명이라는 분이 한 발언이라 혼란을 겪었다.

겨우 행자부로 결론을 다시 굳혔는데,

문제는 보완수사 요구권 과 보완수사권 이다. 이 부분은 좀 더애기 하자 로 굳혀진 모양세다. 즉 개혁을 미룬다는 애기다.

사실 중수청 보다 이 부분이 검찰 개혁에 더 핵심적인 이야기이다.

보완수사권을 주는건 수사권을 주는것과 같다. 어떤 사건이던 어떤 명목을 붙여서 보완수사를 직접 하게 된다. 결국

다시 공소청 안에 일정 수준의 수사부서를 둘 수 밖에 없다. 

댐을 만들어 넣고 구멍을 뚫어 놓는거라..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무늬만 개혁하고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것이다. 그래놓고 취지는 좋았으나 나쁜사람들이 법을 악용했다 아쉬운척 할것이 뻔하다.

보완수사 요구권도 마찮가지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새로 만든 공소청에 수사과를 또 만들어서 수사권을 주는건 국민들 눈치 보이니까.. 즉 실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뭐라 할거 같으니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고 해당 요구를 경찰이 거부 할 수 없도록 강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수사 지휘권과 뭐가 다른가?..

아니 수사 지휘권이 이미 없어졌는데,, 다시 수사지휘권을 부활 한다는 애기다.

또 댐을 만들어 넣고 구멍을 뚫어 놓은거라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무늬만 개혁하고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해위가 될것이다. 문재인 2 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개혁은 그냥 쑈였지 않은가? 싶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 오용을 왜 검사들이 견제해야 한다건지 설명이 없다. 그리고 

검사들이 공소권 남용 오용에 대해선 어떻게 견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애기는 없다.

경찰의 상급기관인 수사위원회, 내부 감사실, 감사원, 공소청, 국회의 특검 등으로는 견제를 못한다는 애기 아닌가?. 

검찰은 영장청구권도 있어서 영장 가지고도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은?...

만약에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면 경찰에도 공소보완 요구권을 줘야 하는것 아닌가?

경찰이 제대로 증거 수집해서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넘겼는데, 증거를 빼거나, 논리 구조나 법률 적용을 달리 해서 공소를 일부러 무력화 시킬경우

그에대한 대책은?. 지금 이부분은 아무런 그런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검찰을 보면 일체의 수사권 또는 수사관련 권한을 모두 빼앗아야 한다. 공소만 하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그 공소권 과 영장청구권만으로도 엄청나게 막강하다.  공소사유 없음으로 얼마든지 수사를 무력화 할 수 있다.

범죄조직이나 다름 없는 검찰에게 공소권을 주는것도 위험한데 공소권 남용을 막을 장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일단 겉으로는 기소 / 수사 분리 했다 하고 중수청을 행자부로 넘기는 것으로 검찰 개혁 성과 냈다고 국민들 한테 속이고,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공소청에 보와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을 슬며시 줘서.. 검찰와 협치를 하려는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마치 부동산 집값 잡겟다고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늘리고 보증 까지 서줬던 이낙연 같은 행동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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