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배당세 분리과세안(35%)은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의 효괴도 세금 감면 효과도 세수확보의 효과도 없습니다. 기재부는 세재개편안을 내면서 세수추계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당금은 대주주 오너일가가 19% 일반 주주가 81%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분리과세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배당을 하지 않으면 대주주오너일가가 알게모르게 모두 빼먹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대주주 양도세도 25%라서 그냥 주식 팔고 나가는 게 배당받는 것 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으로 합산시 비용처리를 통해 실제 종합소득세는 42%만 내고 있습니다. 배당세 분리과세 38.5%(지방세 포함)은 대주주오너가 비용처리도 못하여 종합소득세에 비해 메리트(5%)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이경우 세금감면 효과도 세수확보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당금 분리과세율을 양도세와 같이 25%로 할 경우 대주주오너는 배당을 통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얼라인파트너스'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분리과세율을 25%로 낮추면 배당금 총액이 늘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배당금이 많아지면 국부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으로 돈벌지 말고 배당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캐치프라이즈 성공의 시작은 배당세 분리과세 25%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소영 의원의 배당세 분리과세안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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