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어떨결에 겪은 윤석렬의 미친짓보다 지귀연이 윤석렬을 불법적으로 풀어 줬을 때 보다 조희대의 사법농단을 당했을 때 더 두려웠고 더 분노했고 나라가 여기까지 망가져 버렸노라고 백배는 크게 절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단 조희대 하나의 얘기이겠는가에 생각이 닫자 불구덩이 위를 걷는 듯이 몸이 뒤틀리고 떨렸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성역뒤에서사법으로 정치를 하고 자신의 판결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면서 새파랗게 질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선거권을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그것도 공개보도를 하면서 태연하게 판결하는 모습은 머릿속에 물속으로 가라앉기 직전의 세월호 뱃머리처럼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날의 판결은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 주권을 사법정치가 박탈해 버린 쿠데타 중의 쿠데타였고 그나마 절차나 형식도 절차도 없이 저질러버렸습니다.
윤석렬의 내란은 미친 정신병자의 일탈이었다면 그날의 조희대 대법원 판결은 절차나 형식이 없이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전대 미문의 쿠데타 사건입니다.
이런 중하고 엄중한 사건을 유야무야 한다면 백척간두에 서있는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의 당대표로소 소임과 책임을 해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회차원에서 당장 이 사건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진상파악을 위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실행할 유일한 선거권을 사법정치로 찬탈하려 했던 조희대는 차라리 윤석렬보다 더욱 죄의 질이 나쁘고 포악합니다.
조희대 일당의 이 판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정면적으로 위반한 판결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조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조희대와 동조하여 그 판결에 가담한 모두를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 엄중한 일이 유야무야 되는 동안 이제는 법관회의라는 미명하에 판사들을 모아서 제2의 사법쿠데타를 일으키고 국민 언론 선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범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법관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이유를 상기해야 합니다.
법의 정치행위 법의 통치행위의 패악질은 전쟁보다도 깊고 넓고 크며 더 나아가 역사나 선례가 되면 인류의 생존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귀연과 조희대의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살아 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처벌하지 않은 이러한 선례는 장차 다른 판사들로 하여금 일개 개인까지 공연하게 도륙하고 짖밟는 일이 법원에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의 일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공무원과 기업 총수들의 부패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희대 판결에 관련된 자들을 극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국민중에는 이 일을 사법부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사법부 내부에서도 사법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힘당이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려 하겠지만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더 많은 국민이 조희대 판결이 국가와 국민과 사회와 시대와 역사에서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조목 조목 설명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나아간다면 충분히 돌파 될 일입니다.
아니 당장 민주당이 역풍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사법부를 새로운 반석에 올리는 일이야 말로 국민과 국가와 시대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과 국가와 시대의 명령 앞에서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그 주저는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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