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감마마 납시오'하면 그냥 길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감히
용안을 쳐다볼수도 없었다한다.
현대에선 '성비위당햇어요~~~'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해자피해자는 확정이고, 유죄확정이고, 무조건 원하시는대로 보호
해줘야하고, 뭔가 좀 말만하면, 알아보자하면 '2차가해'란다.
문제는 그 가해자란 사람은 나중에 무죄가되든 나발이든
인생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간다. 정치생명은 그야말로 끝!!!
-민주당에 있는 여자남자사람들도 적어도 성비위로 불쾌하면
그자리에서 아니면, 본인이든 다른사람이든 가급적빨리 신고하고,
정 그것도 곤란하면 당사자에게 SNS로 NO라고 하고 기록을 남겨..
-그렇지않으면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ㅣ못하는걸로 나중에
성비위로 인정해주면 안된다.... 예외는 있지만...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예전 박원순시장이나 안희정지사사건도 난
지금도 성비위사건이라고 안본다..
그냥 썸타거나, 사귀다, 아니면 뭔가 유무형대가를 본인도 기대하다가
틀어지고, 기대에 못미치니.......음...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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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시장님은 패미악질에게 미투작업을 당하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