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보면 이미 사법부는 12월3일 계엄 당일 계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하여 더이상 내란 재판를 사법부에 맡겨 둘 수 없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직 간접적으로 내란에 연루 되었다고 생각 하여 이재명 정부 내에서 완뱍한 내란척결이 불가능 합니다.
법이라도 만들어서 헌재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다음 다음 다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집권 할 수 있도록 내란척결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랑 국민은 왜 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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