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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여사 옷값 지불시 관봉권 사용

  • 2025-11-09 21:38:56
  • 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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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

서민위   : 김정숙여사 고발 (의상비로 국고를 손실했다)

청와대   : 사비로 옷값을 지불했다

경찰조사 : 옷값 결제에 관봉권을 사용한것은 확인했으나 특활비라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처분

서민위   : 경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중앙지검에 재차 고발함

검찰     : 경찰에 재수사 요청 

관봉   :  5000만원 현금다발 (건진법사 집에서 5000만원 관봉 현금뭉치가 발견되었기도 함)

결국은 김정숙여사가 사용한 관봉권이 사비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는 것만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면 

문제없음  처음부터 경찰이 조사를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전대통령 부인이라고 조사를 안하고 무혐의

처리하면서 문제가 됨 





 


댓글

5시간전

한국은행 관봉권은 보는늠이 임자인가??

4시간전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보는 년이 임자인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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