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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위반하며 독선적으로 당 운영하더니 꼴 좋다.. 정청래, 조승래, 문진석, 장경태.. 민주당에 피해만 주는 인간들 다 사퇴해...^^
아 그래요? 부결 되어서 좋으신가 보군요. 이건 민주당원들이 원해서 그리 된건데 고작 500명 밖에 안되는 인원들이 막은게 자랑 스러우신가 보군요. 참 든든 하시겠습니다.
@연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164만 민주당을 27만이 투표한 16.8%로 대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여기서 그러지말고 나라 피빨아먹는 국짐네에나 가서 노셔요. 국혈흡입하는 흡혈충 잡아야죠 왜 여기서 쏘삭질일까?
아무리 좋은 것도 절차 무시하며 당을 운영하면 안되지. 당대표 아웃 당하는거 마땅하다.
당헌당규를 위반한 전당원투표 자체가 무효입니다 1.전당원투표 발의 위해 30일내 권리당원 10% 서명 필요(제35조 3항) -> 실시하지 않음 2.전당원투표는 발의부터 선거까지 20~30일 이내에 정한다(제38조 2항) -> 4일만에 공고 및 투표 완료
@거여여님에게 보내는 댓글
3.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30%)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찬성(제38조 3항) -> 16.8% 투표율 (30% 미만) 4.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이전까지 입당한 12개월이내에 6회이상 당비 납부당원에게 권한부여(제5조1항) -> 10월 한달당원에 투표권 부여
잘못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당은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단독] '오세훈 한강버스'에 876억 빌려준 SH, 2038년 이후에 회수 추진... 세금 낭비?
법원장 회의결과는 기대도 안했다 ㅡ 내란직후에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입장
어이 아야 관공소 너그는 왜 신문을 세금 으로 보냐 관련 부서 빼고 니들 돈 으로 봐야 하는 것 야냐
권리당원이 너거들(지도부) 졸로 보이냐
추미애의 역대급 분노! X박살 난 천대엽 ㅡ 손놓고 있어야 합니까
내년 출범하는 중수청, 누가 채울까… 검사 0.8%만 ‘근무 희망’ㅡ 중수청 검사10명중 8명이 신청
스스로 당원의 지성을 낮추는 말씀 같습니다. 당원의 민주적인 요구를 잘수행하면 더 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정청래가 아니라 그 할애비도 선출안될것이니 괜한 걱정을 하시는듯 합니다. 민주당원이지 정청래나 박찬대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오직 내란세력척결이라 그 결정은 기득권이 아닌 권리당원의 집단지성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하기
스스로 당원의 지성을 낮추는 말씀 같습니다. 당원의 민주적인 요구를 잘수행하면 더 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정청래가 아니라 그 할애비도 선출안될것이니 괜한 걱정을 하시는듯 합니다. 민주당원이지 정청래나 박찬대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오직 내란세력척결이라 그 결정은 기득권이 아닌 권리당원의 집단지성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감 김어준은 장사치임! 그냥 내란의밤 그는 어디에 있었나? 국회에 나가지도 않고 숨어있었다! 뭐라 계엄 군인들이 자기를 체포한다고 숨어? 글쎄요.. 다웃입니다.. 김어준 이미 진보에서 보면 기득권임 문재인 싸고돌고 그 문재인은 이낙연 싸고도는 전해철 양정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민주당으로 다시 복귀하길!
7십7만 시월 유령당원들에대한 수사를 받던지 다 전수조사를 하면 생각해보겠다! 일인일표제 좋지만 지금은 아님 내란척결이 먼저다!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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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위반하며 독선적으로 당 운영하더니 꼴 좋다.. 정청래, 조승래, 문진석, 장경태.. 민주당에 피해만 주는 인간들 다 사퇴해...^^
아 그래요? 부결 되어서 좋으신가 보군요. 이건 민주당원들이 원해서 그리 된건데 고작 500명 밖에 안되는 인원들이 막은게 자랑 스러우신가 보군요. 참 든든 하시겠습니다.
@연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164만 민주당을 27만이 투표한 16.8%로 대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여기서 그러지말고 나라 피빨아먹는 국짐네에나 가서 노셔요. 국혈흡입하는 흡혈충 잡아야죠 왜 여기서 쏘삭질일까?
아무리 좋은 것도 절차 무시하며 당을 운영하면 안되지. 당대표 아웃 당하는거 마땅하다.
당헌당규를 위반한 전당원투표 자체가 무효입니다
1.전당원투표 발의 위해 30일내 권리당원 10% 서명 필요(제35조 3항) -> 실시하지 않음
2.전당원투표는 발의부터 선거까지 20~30일 이내에 정한다(제38조 2항) -> 4일만에 공고 및 투표 완료
@거여여님에게 보내는 댓글
3.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30%)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찬성(제38조 3항) -> 16.8% 투표율 (30% 미만)
4.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이전까지 입당한 12개월이내에 6회이상 당비 납부당원에게 권한부여(제5조1항) -> 10월 한달당원에 투표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