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소지 있다라고 하는 개사법부에게 - 김규현 변호사 님
북한과 전쟁해서 우리가 이기고 김정은을 잡았다 치자. 재판에 세우는데 일반
범죄자 취급해서 서울중앙지검 1심 재판부 합의부에 배치하고, 지귀연 같은 자가
재판하게 할 건가. 전범재판소 만들어야지.
나라를 위태롭게 한 내란범은 전범에 준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연하다.
위헌이라고? 그럼 헌법을 바꿔야지.
내란.외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적을 처단하기 위한 주권자(국민)의 결단이
있는 상황인데, 헌법이 뭐가 문제인가. 바꾸면 되지.
지난 1년 동안 이런 내란범들을 너무 일반 범죄자처럼 접근 해 왔다.
반성해야 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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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란재판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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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시비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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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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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만 있다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똥청래의 민주당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핑계로 내란재판부법 결론을 보류'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