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위헌 논란을 일부 완화하려는 의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 측면에서는 내란 단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사법 절차만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나아가,
특정 사건을 겨냥한 ‘사건 지정형 특별재판부’ 입법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을 민주당 지도부라는
국회의원들과 일명 법에 대해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법사위가 마련했다는게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이며 지금의 민주당이 택한
길은 헌정질서 수호가 아니라 정치적 ‘꼼수’의 연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꼼수 위에 꼼수를 덧대는 입법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1. 1심 유지·2심 전담재판부 도입은 내란 단죄의 실효성을 스스로 약화시킵니다
수정안은 현재 지귀연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1심은 그대로 두고,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진행 중인 1심을 이관하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됩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첫째, 1심 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편향 논란이 제기된 기존 재판부는 그대로 두면서 2심부터만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것은, 내란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단죄라는 입법 취지를 스스로 반감시키는 조치입니다. 만약 1심에서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헌정질서에 돌아가지만, 2심 단계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
한다 하더라도 위헌 소송과 정치적 논란만 증폭된 채 실질적인 책임 추궁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 여부를 둘러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유발하여 재판 정지와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심부터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구조는, 1심 확정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적인 헌법쟁송 절차를 촉발해 피고인에게 ‘시간 끌기용 꽃놀이패’를 쥐여 줄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란
전담을 명분으로 도입된 입법이 결과적으로는 내란 단죄를 늦추고 피고인의 방어를 유리하게 만드는 역설적 상황, 즉 “재판
지연으로 윤석열만 웃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 재판부를 특별법으로 사후 구성하는 선례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합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겨냥해 특별법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법조계·학계·법관단체에서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핵심은 “사건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입법부가 별도 재판부를 새로 만들어 특정 사건을 그곳으로 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상
권력분립과 재판권 독립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수정안은 1심을 이관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표면적인 위헌 논란을 완화하려 하지만, 여전히 2심 단계의 내란 사건만을 겨냥해
특별재판부를 법률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사건·피고를 특정한 입법을 통해 재판 구조를 재단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어느 정권에서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정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한 번의 예외를 허용한 선례가 누적될수록 사법의 정치화와 재판 신뢰의 붕괴는 가속될 것입니다
3. 법원 내부 추천 전환은 형식적 손질에 그치며, ‘사법 쿠데타’ 논란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기존안에서 행정부(법무부 장관)와 헌법기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구조가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합니다. 이를 근거로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법관들만 전담판사를 추천하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수정 방향 자체는, 최소한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누가 추천하느냐”가 아니라, “입법부가 특정 사건군을 위해 별도 재판부를 특별법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느냐”입니다. 추천 주체를 법원 내부로 제한한다 해도, 내란 사건이라는 특정 범죄·특정 시기·특정 피고를 겨냥해 별도의
재판부를 법률로 설계하는 순간, 이미 입법부는 사후적으로 재판 구조에 개입하는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법조인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입법을 단순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권력행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추천·대법원장 임명이라는 외형만으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정치권이 설계한 특별재판부라는 근본적 성격을 지울 수
없으며, 오히려 “법원 스스로 정치적 특별재판부 구성을 수용했다”는 왜곡된 선례를 남겨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장기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위헌 논란을 땜질하며 조문을 덧대는 과정에서 ‘누더기 입법’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과정은, 위헌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조문을 덧대고 부분 수정으로 봉합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며 전체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하고 자기모순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1심·2심 적용 범위, 진행 중 사건 이관 여부, 추천 구조, 적용 시점 등을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은, 입법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정합성을 무너뜨리고 법체계 내에서 ‘예외 중의 예외’에 해당하는 불안정한
특별법을 양산하는 전형적인 누더기 입법입니다.
그 결과,
1) 내란 단죄의 신속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2)위헌심사 및 헌법쟁송 리스크는 커지며,
3)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국민 신뢰는 약화되고,
4)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는 “형식적 보장”과 “실질적 정치적 이용” 사이에 끼인 채 방치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비판이 제기된 부분만 그때그때 수정보완하는 방식은, 입법부 스스로가 헌법
원칙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기보다 여론과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의 최소요건만 간신히 맞추려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5. 요구사항: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 재검토에 나서 주십시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재판받을 권리·사법부 독립·권력분립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법원·헌법재판소·법관대표회의·
변호사단체·헌법학계가 참여하는 공개 청문회 및 공청회를 먼저 개최해 주십시오
2) 내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죄와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면, 특정 사건을 겨냥한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 형사재판부 증원,
, 전문 재판부의 일반적 설치 기준 정비,
. 증인신문·기일 운영 등 절차상의 실질 개선 등
. 모든 내란 사건과 중대 공직범죄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보편적 사법개혁 수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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