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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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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게시판 추미애와 국민의힘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추미애표' 노조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일 :2009년 12월30일 추미애 노동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2009년 12월31일 ●하루만 지나면 2010년 1월1일부터 현행법에 따라 복수노조는 허용된다. 그러나 추미애노동법으로 복수노조는 1년6개월 유예되어 2011년 7월부터 설립 가능해진다. 복수노조 1년6개월 유예해준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