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건태 대변인]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조작수사와 정치기소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07
  • 게시일 : 2025-04-24 11:06:57

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조작수사와 정치기소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준비기일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팩트’가 아닌 ‘검사의 평가’, ‘추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 20여 대목을 공소장 쪽 수, 줄 수로 특정해 가면서 ‘팩트’인지 여부를 물었고, 검사는 쩔쩔매면서 ‘팩트’가 아닌 '검사의 법률적 평가 ’또는 ‘추론’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이화영은 피고인 이재명의 승인 하에 2018. 10. 2.경부터 10. 3.경까지 중국 심양에서 안부수와 함께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등을 만나 6개 협력 사항을 협의하였고”(공소사실 16쪽 5줄)라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어떤 방식으로 승인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검사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검사가 법률적으로 평가한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피고인 이재명은 2018. 10. 2.경 피고인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해 온 사항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하겠다’고 보고받자”(공소사실 17쪽 2줄)라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받은 것이냐고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검사는 '보고 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진술은 없으나 여러 상황을 보아 보고 받았을 거라고 검사가 평가한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재판장은 결국,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팩트가 아닌 검사의 평가와 추론을 공소사실로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소장 50페이지 중 30페이지 이상에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실체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 전 대표와 무관한 사건임에도 검찰이 김성태 일당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조작수사, 정치기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조작수사와 정치기소 사실을 밝혀내 사필귀정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