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특권의식에 빠져 법과 정면으로 맞선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설 자격이 있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23
  • 게시일 : 2025-04-24 16:29:20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특권의식에 빠져 법과 정면으로 맞선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설 자격이 있습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후보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을 준수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경선후보는 대통령 선거 나설 자격이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또한 김문수 경선후보는 코로나19 검진 대상자와 돌아다녀 검진 제안을 받자 내가 국회의원 3번이나 했는데”라고 고함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소방서에 전화해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했던 특권의식을 조금도 버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처럼 법 위에 서려 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들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김문수 경선후보는 일본의 내선일체 주장과 대동소이한 발언으로 역사관을 의심받고 있고, 쌍용차 노동자를 ‘자살특공대’라고 매도해 노동관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극우 전광훈 목사를 두둔했고,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저해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벌금 250만 원에 안도하지 말고, 비뚤어진 특권의식과 왜곡된 역사관 등을 돌아보고 공적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