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법적 검토도 거치지 않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헌재법 개정안 거부, 한덕수 권한대행은 반드시 내란대행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적 검토도 거치지 않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헌재법 개정안 거부, 한덕수 권한대행은 반드시 내란대행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 국무조정실이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휘두르는 월권을 자행하면서 사실상의 법적 검토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짐이 곧 법’이라며 경거망동했던 윤석열의 내란대행답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저 본인과 내란세력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는 뻔뻔스럽게도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고,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논리는 더 가관입니다.
권한대행의 지위와 권한부터 똑바로 이해하십시오. 국민이 선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지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단 하나의 표도 받지 못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양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이고 반민주주의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와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점점 커져갑니다. ‘권한대행’ 딱지를 붙이기도 아깝다는 국민의 지적을 ‘권한대행’ 딱지를 떼고 출마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몰상식, 몰염치, 몰지각이 안쓰럽습니다.
우리 국민 중 한덕수 이름 석자에 투표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겐 국무총리를 넘어서는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대권을 노리고 출마한들 한덕수 이름 석자에 투표할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한덕수 대행은 처절한 모습으로 대선판에서 퇴장해 내란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권한대행의 위법을 바로잡기 위한 법률 개정을 거부한 만용,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내팽개치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오만. 국민이 일거에 심판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