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 내란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정당이 입법쿠데타 운운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정당이 입법쿠데타 운운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대통령 당선 시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쿠데타라고 주장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를 여전히 1호 당원으로 모시는 내란 옹호 정당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1995.1.20.선고 94헌마245결정).
형사 불소추특권에 의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도 할 수 없고 공소유지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학계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하여, 소추의 개념에는 공소 제기와 공소유지활동이 포함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소추주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결정에서 “검사로 하여금 공소의 제기 및 유지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중략) 국가형벌권 내지 형사소추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7.26.2005헌마167전원재판부 결정)라고 결정하여, 소추의 개념에 공소제기와 공소유지활동이 포함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환죄을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도 할 수 없고, 공소유지활동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공판절차는 정지됨이 당연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재판 당시 제정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혹세무민의 주장을 해놓고 이제 와서 법을 들먹입니까?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입에 올리려면 내란 옹호 행위부터 중단하십시오.
2025년 5월 2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