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검찰의 ‘침묵’과 피고인의 ‘궤변’ 속에 법의 저울추가 고장났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81
  • 게시일 : 2025-11-28 11:54:26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침묵’과 피고인의 ‘궤변’ 속에 법의 저울추가 고장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검찰의 ‘비겁한 침묵’과 피고인의 ‘오만한 궤변’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제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징역형 구형이 벌금형으로 ‘형종 변경’된 판결임에도, 검찰은 스스로 정한 내부 예규마저 외면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국민의힘 법률지원팀’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과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눈치보기로 해석됩니다. 정적 죽이기 조작수사로 점철된 사건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한 국회 내 물리적 폭력 사태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사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에 나선 점입니다. 나경원·윤한홍 의원, 황교안 전 대표는 자신들의 폭력을 의회 민주주의 수호로 둔갑시키고,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입법 절차를 ‘반헌법적 폭거’라 매도하고, 물리력의 행사를 ‘정치적 저항’이라 강변했습니다. 반성은 실종되고, 특권 의식만 살아남은 이 모습은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자신들의 폭력을 미화하며 오히려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태도는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와 피고인의 ‘항소 제기’는 마치 잘 짜인 부조리극을 보는 듯 합니다. 공소권을 가진 기관은 책임을 외면하고,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법정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제 공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무죄’일지 모르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권층의 폭력에 대한 ‘단죄’입니다. 2심 재판부는 흔들림 없이 1심대로 유죄를 선고하고, 땅에 떨어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