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김동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사업, 성과 입증됐는데 예산은 찔끔
- 2024년 시범사업 결과 성공적. 영업지속률 95% 매출 1,600만 원 증가
- 중기부 내년도 예산 반영액, 복지부 2조8천억 원 대비 0.06% 수준
- 김동아 의원 “장애경제인을 복지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 바라봐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타 부처 장애인 인력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중소기업부‘업무지원인 서비스’사업 예산이 타 부처 유사 사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보조·의사소통 등 경영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 2024년 12월과 2025년 6월 두 차례에 걸처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025년 1월 개정안을 발의하여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이 반영되었지만, 총액은 17억 8천만 원에 불가한 실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2조8,102억 원 대비 0.06%, 고용노동부 예산 2,659억 원 대비 0.7%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장애경제인의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타 부처 장애인 인력지원 사업 현황>
2024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기업의 1년 영업지속률은 95%로, 일반 기업의 64%보다 30%포인트로 약 1.5배 높았다. 또한 기업당 평균 매출이 1,600만 원 증가하는 등 명확한 성과가 입증된 바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장애인의 권리 실현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정의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며“장애경제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